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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코트 NF-III(펄라이트(세라믹)계 철골내화피복재)

1. 일반사항
1.1 적용범위
이 시방서는 철골조 건축물의 요구부재(보, 기둥 등)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철화피복 공사에대한 제품 및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.
1.2 적용기준
1.2.1 관련법규
철골내화피복 공사는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, 건축법시행령 제2 제7항, 제56조 건축물의 피난.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8호, 제10호, 제14조제2항 제2호 나목 및 제27에 따른 화구와 내화충전 구조의 인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」 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-200호를 따른다.
1.2.2 제품기준
철골내화피복재는 습식공법 제품으로 주재료가 세라믹계 원료인 펄라이트(PERLITE)이며, 최적의 배합제품으로 에스코트 NF-III 제품이어야 한다.
1.2.3 관련규격
KS F3701 펄라이트
KS F2257-1, 6,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
KSF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피복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
KS F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피복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
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- 펄라이트, 내화피복재의 개발, 생산, 판매 및 서비스
K-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- 펄라이트, 내화피복재의 개발, 생산, 판매 및 서비스
ISO 140001 환경경명시스템 - 펄라이트, 내화피복재의 개발, 생산, 판매 및 서비스
2. 재료
2.1 재료
천연 무기질 소재인 펄라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, 내화성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혼화재를 첨가하여 적정 배합한 습 식공법용 내화피복재이다. 석면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 '석면 함유가 가능한 물질'인 활석, 질석, 사문석, 해포 석 등은 원료물질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(출처 : 환경부고시 제 2012-72호 ;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지정 고시)
2.1.1 일반명
펄라이트(세라믹)계 철골내화피복재
2.1.2 제품명
에스코트 NF-III (ESSCOAT NF-III)
2.1.3 시스템의 인정사항
공종명 사용부위 내화성능 피복두께
에스크토 NF-III 1시간 9(9)mm이상
2시간 18(15)mm이상
3시간 28(23)mm이상
기둥 1시간 9mm
2시간 19mm
3시간 29mm
※ ()는 철골보 하부 플랜지 단부
2.1.4 성능
항목 기준 비고
밀도 0.33g/㎠ 이상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
세부운영지침(2020)
부착강도 5.6N/㎠ 이상 2~3
2.1.5 배합(믹싱)
물배합비(중량비) 믹싱시간(분)
내화뿜질재 : 물 = 1:12~1.3 2~3
(1)배합비 이상 물을 첨가하게 되면 시공 시 자재 탈락 및 크랙이 발생할 수 있음. (2)권장 믹싱시간 이상 교반하게 되면 부착강도가 저하될 수 있음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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